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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1. 관절경 수술이란 무엇인가?

    관절경 수술이란 환부를 절개하지 않고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통해 기구를 넣어 관절 속 부위를 모니터를 통해 보면서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2.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 어떤 질환인가요?

    대부분 힘줄이나 관절막이 뼈나 연골에서 미끄러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통증이 동반되지 않고 일정기간 소리가 나다 사라지면 무시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동반되고 소리가 점점 커진다면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3. 통풍과 퇴행성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풍은 체내 요산의 축적으로 발생하는 병으로 주로 엄지발가락에 잘 발병하고, 밤에 통증이 심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무릎에 잘 발병하고 대체적으로 걸을 때 아픕니다.
  4. 종아리축소술의 비절개 선택적 신경 차단수술의 특징 및 장점

    비절개 선택적 신경 차단수술의 특징 및 장점

    - 시술 후 2주만 되어도 가벼운 운동 가능이 가능합니다. 

    - 입원이 필요 없고 다음날부터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 신경만을 찾아 응고시키므로 주변손상이 없어 붓기나 멍이 적습니다. 

    - 바늘구멍만 내어 시술하므로 흉터가 없습니다. 

    - 내측뿐만 아니라 외측 종아리 모두 치료하여 O자형의 종아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수술 후 통증이 아주 적습니다. (2-3일간 약간 당기는 정도의 느낌이다.) 

    - 시술 직후 까치발을 하면 알통이 줄어든 다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속적인 근육감소 효과는 5-6개월까지 진행됩니다. (1-2개월만 되어도 많이 얇아진 느낌이 들 정도) 

    - 한번의 시술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수술 후 불편함이 없어 많은 환자들로부터 환영받고 있습니다.

  5. [종아리 축소술 관련 질문] 종아리 축소술 후 수술자국은 없나요?

    수술 자국은 바늘을 이용해 수술을 하기 때문에 1-2mm정도의 바늘자국이 한쪽 종아리 당 3-4부위 정도 오금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멍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붓기는 압박스타킹을 착용해주심으로써 조절이 가능합니다
  6. [종아리 축소술 관련 질문] 종아리 축소술 후 재발 가능성은 없나요?

    종아리 축소술 후 재발은 신경의 재생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다쳐서 피부나 뼈가 상했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다시 붙고 아무는 과정에 이런 재생의 힘이 관여하는바 신경의 손상 역시 복구되려는 인체의 자연스러운 힘이 있어서 차단된 신경이 복구되어 다시 연결된다면 이론상으로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조직 자체가 재생 가능성이 낮고 그 기간 역시 수년이 걸릴 정도로 깁니다.

  7. [종아리 축소술 관련 질문] 종아리 축소술 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술 직 후 다음날과 일주일째 치료를 위해 내원을 하시게 되며, 1개월,3개월 경과 관찰을 위해 방문하시게 됩니다.

    수술 후의 특별한 관리는 없으나, 주의해야할 점등에 대해서는 나눠드리고 있는 지침서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8. [목디스크] 목디스크(경추간판탈출증)란 어떤 병인가요?

    목뼈 사이사이에는 디스크란 조직이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중앙부의 수분이 풍부한 수핵이 이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섬유테를 뚫고 나와 , 목을 통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다발인 척수나 신경근을 압박하는 병을 목디스크라고 합니다
  9. [목디스크] 목디스크는 어떤 증상을 일으키나요?

    초기에는 목이 뻣뻣하고 가끔씩 통증이 있다가 어깨와 팔로 통증이 퍼져 나가게 대개 어깨와 팔이 저리고 당기며 손가락까지 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등이나 옆구리 앞가슴의 통증이나 두통, 어지럼증, 청각장애, 시각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유 없이 다양한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한번쯤은 목디스크는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합니다. 신경다발이 압박을 당하게 되면 수저질을 못할 정도로힘이 약해지고 다리의 마비중상으로 걷기도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10. [허리디스크]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대개 허리가 아프면서 한쪽 엉치와 다리 쪽으로 땡기는 통증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는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힘이 떨어지며, 발목이 마비되거나 일어서거나 걸을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11. [허리디스크] 자가 진단법이 있나요?

    바로누운자세로 무릎을 펴고 한쪽 다리를 들면, 엉덩이 뒤족 부터 무릎이나 장딴지. 발등 쪽으로 당기는 증상이나 통증이 있고, 한쪽 다리를 들 수 있는 각도가 반대편과 차이가 나는 경우는 허리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요추관 협착증] 허리디스크와는 어떻게 틀린가요?

    디스크는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 힘들지만 협착증인 경우는 오히려 허리를 앞으로구부려야 편안함을 느낍니다. 디스크병인 경우는 바로 누워 무릎을 편 채로 다리를 들면 엉덩이로 부터 허벅지 뒤쪽이나 발목 쪽이 아프고 양쪽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각도가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만 협착증인 경우는 다리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고 제한이 있더라도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13. [요추관 협착증] 어떤 치료가 필요하나요?

    증상이 경미할 때는 물리치료, 운동요법을 사용하며 대부분 호전되나 증상이 6개월 이상의 보존요법으로도 호전이 없는 경우, 15~20분 이상 계속 걷기 힘들거나 30분 이상 서 있지 못하는 경우는 수술적요법으로 신경통로를수술을 하여야합니다.또한 발목이나 발가락의 마비증상이 있을 경우 꼭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14. [수술과 관련된 질문] 디스크는 왜 재발하나요?

    디스크 조직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며 디스크 조직이 다시 밀려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를 재발이라 부르는데 대개 5-10%의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15. [수술과 관련된 질문] 수술만 받으면 완쾌되나요?

    가끔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신경이 점차 회복되며 대개 6주~3개월 이내에 대부분의 증상은 호전됩니다. 수술 전과 동일한 심한 통증이 다시 생겨 지속되는 경우는 재발을 의심합니다.
  16. [수술과 관련된 질문] 허리디스크 수술시 며칠이나 입원해야 하나요?

    디스크 수술에 따라 다르지만 수술 후3-4주부터는 과격한 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다. 수술 후 6주부터는 제한된 일상생활, 3개월 후부터는 모든 정상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수술 후 1달간은 20분 이상 앉아있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7. [보험관련질문] 교통사고시 보험접수는?

    교통사고 보험접수시 피의자는 대인접수 및 대물접수를 동시에 하시면됩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접수한 대인 접수번호를 가지고 병원방문 하시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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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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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 타
제1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 ① 병원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병원에 귀속합니다.
  • ②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병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9조 (분쟁 해결)
  • ① 본 이용약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문제에 관한 분쟁은 최대한 쌍방합의로 해결하도록 합니다.
  • ② 이용자가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불만사항 또는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 ③ 병원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20조 (재판권 및 준거법)
  • ① 병원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② 병원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와 의무

바로본병원은 환자, 보호자의 요구와 권리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여 병원 정책을 운영한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권리를 증진시키고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환자의 권리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국적·언어·인종 및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0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의료진 등으로부터 담당의료진의 전문분야, 질병상태, 치료목적, 치료계획, 치료방법, 치료예상결과 및 부작용, 퇴원계획, 진료비용,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및 기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치료 및 계획된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거절 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습니다.

04.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부기관 또는 외부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 가치관이나 신념을 존중 받을 권리

환자는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이나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 받거나 권리를 침해 받지 않습니다.

06. 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권리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한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01. 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03.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01.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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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원할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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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5. 30 위탁종료 시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EMR 시스템(유지보수) 환자정보
2013. 05. 31 위탁종료 시 (주)메디칼스탠다드 PACS 시스템(유지보수) 환자정보
2013. 11. 29 위탁종료 시 (재)서울의과학연구소 검체의뢰 이름, 챠트번호, 주민번호
2013. 04. 16 위탁종료 시 디맥스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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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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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 3480-2000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 39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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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귀속(2020.1.1 ~ 12.31) 기부금 없음 없음
2021년도 귀속(2021.1.1 ~ 12.31) 기부금 없음 없음
2022년도 귀속(2022.1.1 ~ 12.31) 기부금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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